중개수수료(복비) 계산기 2026: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대처법
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(복비)는 법정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.
2026년 현재 매매는 0.5~0.7%, 임대차는 0.3~0.8%이며,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.
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,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중개수수료 계산법,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국세청 신고 방법,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까지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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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중개수수료 계산법 및 요율표
매매·교환 중개수수료 요율
5천만 원 미만은 0.6%, 5천만 원~2억 원 미만은 0.5%, 2억 원~9억 원 미만은 0.4%입니다.
9억 원~12억 원 미만은 0.5%, 12억 원~15억 원 미만은 0.6%, 15억 원 이상은 0.7%입니다.
임대차(전세·월세) 중개수수료 요율
5천만 원 미만은 0.5%, 5천만 원~1억 원 미만은 0.4%, 1억 원~6억 원 미만은 0.3%입니다.
6억 원~12억 원 미만은 0.4%, 12억 원~15억 원 미만은 0.5%, 15억 원 이상은 0.8%입니다.
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며, 협의를 통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| 거래 유형 | 거래 금액 | 상한 요율 | 계산 예시(1억 원)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매매·교환 | 5천만 원~2억 원 | 0.5% | 50만 원 | - |
| 전세 | 5천만 원~1억 원 | 0.4% | 40만 원 | 임대인·임차인 각각 |
| 월세 | 5천만 원~1억 원 | 0.4% | 40만 원 | 임대인·임차인 각각 |
| 매매 | 9억 원~12억 원 | 0.5% | 500만 원 | - |
| 임대차 | 6억 원~12억 원 | 0.4% | 240만 원 | 임대인·임차인 각각 |
중개수수료 부가세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
부가세(10%) 납부 기준
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%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, 간이과세자(연 매출 4,800만 원 미만)는 부가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.
예를 들어 중개수수료가 50만 원이고 일반과세자라면 55만 원(부가세 5만 원 포함)을 지불해야 합니다.
현금영수증 의무 발행
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,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행해야 합니다.
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30% 혜택이 있으며, 중개수수료가 100만 원이면 30만 원만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.
대부분의 공인중개업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편이지만,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.
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신고 방법 및 포상금
국세청 홈택스 신고 절차
중개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신고 메뉴에서 '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'를 선택하고, 거래 일시, 금액, 중개업소명,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.
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에서 조사를 진행하며,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.
신고 포상금 및 제재
미발급 금액의 20%(최대 50만 원)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중개업자는 미발급 금액의 50% 과태료가 부과되며, 반복 적발 시 사업자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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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?
A. 매매는 매수인이 부담하며, 임대차(전세·월세)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. 협의를 통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Q2.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?
A.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신고 시 미발급 금액의 20%(최대 50만 원)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3. 중개수수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나요?
A. 네,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 혜택이 적용됩니다. 중개수수료가 100만 원이면 30만 원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Q4. 부가세 10%는 반드시 내야 하나요?
A. 일반과세자만 부가세 10%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간이과세자(연 매출 4,800만 원 미만)는 부가세를 받을 수 없으니,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세요.
Q5.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?
A. 매매는 0.4~0.7%, 임대차는 0.3~0.8%이며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. 상한 요율을 초과하는 요금은 불법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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